지난번에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에 대해 포스팅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카드로 소소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공공 시설물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국공립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위의 시설에서 입장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은 장애인 본인과 동반한 보호자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6급 장애인은 본인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통 이러한 시설에 가시면 요금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된 요금표에서 할인 목록을 살펴보시면 할인 혜택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공립공연장(대관은 제외)와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이 됩니다.
교통시설 요금
1.도시철도 요금(지하철,전철)은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가 탑재된 카드로 발급받는것이 편리합니다.
2.KTX,새마을호,철도
무궁화호와 통근열차의 경우 장애인 모두 본인 50% 할인이 됩니다.
KTX와 새마을호는 중증 장애인(1~3급)의 경우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 모두 50% 할인이 되고, 경증장애인(4~6급)은30% 할인이 됩니다. 다만 경증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이 되지 않고 주중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 예매시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창에서 인원정보 입력에서 장애정도를 선택하여 예매가 가능하고, 역에서 예매시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3.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본인과 동반하는 1인도 50% 할인이 됩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20% 할인만 가능합니다. 할인 방법은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4.항공요금 할인
국내선 항공 요금은 대한항공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50% 요금할인(보호자 1인 포함),4급은 본인만 50% 할인,5~6급 장애인은 본인만 30% 할인됩니다. 특이사항은 소아장애인의 경우 75% 할인이 적용됩니다.
스카이패스에 개인정보사항에 장애인으로 정보를 등록하면 공항에서 복지카드 확인절차 없이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은 50% 할인, 경증장애인은 본인만 30% 할인됩니다.
공항이용료는 모든 장애인 50% 할인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도 50% 할인됩니다.
5.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공영주차장에서는 장애인이 자가 운전 하거나 승차한 차량에 한하여 50%할인이 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할인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에 한하여 톨게이트에서 복지카드 제시할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자가 운전하거나 승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하이패스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 해당 단말기를 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센터에 가지고 가서 장애인 본인의 지문을 등록한 다음 이용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단말기에 미리 지문인식을 하고 사용하는데, 지문인식 후 4시간만 유효하므로 4시간 안에 요금소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인증 후 시동을 끄거나 하면 재인증 해야 합니다.
통신요금 할인
모든 장애인은 통신요금(핸드폰요금) 3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한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아이피 티브이 요금 할인도 가능하나 이러한 인터넷 요금은 2년이나 3년 사용시 약정할인 받는것이 할인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통 결합하여 약정할인으로 할인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 할인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카드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세금 관련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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